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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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2-09-01 17:51:00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주민세(재산분)은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관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1. 과세대상 :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 비과세대상면적 : 종업원의 후생,보건,교양등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
(예 :도서관,식당,체육관,기숙사 등)
2.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매년 7월1일 현재 사업소용 건축물에서 사업하는 사업주
(임대사업자 포함)
3. 세율 : 1㎡당 250원
4. 미신고.미납부자에 대한 가산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 주민세 재산분 세액의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지연 일자 * 가산율(3/10,000)*세율
5. 신고 및 납부기한 :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6. 신고서 : 별첨
7. 기타 문의사항 : 세무회계과 부과담당 240-8328
등록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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