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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산물유통사업소 2018-07-19 15:43:00
“천일염, 자연재난 보상규정 대책마련 시급”..염전 재해 보상규정없어 피해어가 속앓이
“천일염, 자연재난 보상규정 대책마련 시급”..염전 재해 보상규정없어 피해어가 속앓이 2“천일염, 자연재난 보상규정 대책마련 시급”..염전 재해 보상규정없어 피해어가 속앓이 3
지난 6월말 집중호우 및 제7호 태풍「쁘라삐룬」의 영향으로 신안군에 최대 384mm의 많은 비가 쏟아져 31개소의 염전이 침수되었으며, 소금창고에 저장중이던 550톤의 소금이 빗물에 녹아 유실되어 약 1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신안군은 우리나라 최대의 천일염 생산지로 2017년 기준 전국 생산량 31만톤 중 74%인 23만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전국 생산업체의 77%인 842개소의 염전이 신안군에서 천일염을 생산중이나, 금번 집중호우로 천일염 생산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및 관련 지침상 염전의 유실‧매몰과 소금창고의 파손에 따른 시설 복구비용만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소금창고에 저장된 소금 및 해주에 보관된 함수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이 없어 피해손실을 천일염생산어가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신안군에서는 지난 2012년 전국을 강타했던 제15호 태풍「볼라벤」으로 비슷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당시에도 재난복구 지원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별도의 보상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지속된 소금가격 폭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천일염 생산어가의 시름이 끊이질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박우량 신안군수는 비금면, 도초면 등 폭우 피해지역 현장을 둘러보고 피해주민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자연재난에 따른 소금 및 함수의 유실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과 재난복구 지원금 현실화 등 항구적인 대책 마련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특산물유통사업소 천일염진흥담당 (240-8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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