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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청(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작성 및 접수(법 제17조, 10조, 시행규칙 제15조 - 시행규칙 별지12호 서식)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관계부서 등과 협의 및 심의 -> 검토 -> 인가(신고수리) -> 통보, 고시
  • 처리기간 : 20일(신고수리:10일) - 검토 협의 소요기간 제외
  •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항계선 내)
  • 시, 군, 구(항계선 외)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점용․사용허가 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해당)
2. 점용․사용허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 정보도
(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용․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
3.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
4. 공사감리계약서
5.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
  • 가.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건축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가 작성한 것
  • 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건축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또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선박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 6. 예정공정표
    7. 점용․사용 허가 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시행령 제20조(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법제17조제1항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1. 법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점용․사용기간이 6개월 이내로 한정된 인공구조물이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사용허가 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2. 법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환경영향평가법」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는 행위
    나. 다른 토지 또는 공유수면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 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3. 법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② 법제17조제1항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인공구조물의 규모의 100분의 10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 2. 총공사비의 100분의 10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 3. 공사기간을 6개월 이상 연장하려는 경우
③ 법제17조제2항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제17조제4항에 따라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기간 또는 신고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기간만료 1개월 이전까지 연장 사유서를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3조(적용배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
  • 2.「소하천정비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
  • 3.「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의 공유수면
  • 4.「항만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 5.「어촌․어항법」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다른 법령에 따라 구거 또는 저수지를 변경하기 위한 매립
  • 2. 제8조제1항제4호에 다른 공유수면의 매립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1. 수산물양식장의 축조
  • 2. 조선시설(造船施設)의 설치
  • 3. 조력(潮力)을 이용하는 시설물의 축조
  • 4. 공유수면의 일부를 구획한 영구적인 설비의 축조

법제17조(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 승인받으려는자 :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 신고하려는자 : 점용․사용허가, 협의 또는 승인 받은 날부터 6개월이내 신고
  •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내 1회 연장가능(신고:6개월 이내)

시행령 제2조(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을 말한다.
  • 1.「항만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 2.「항만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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