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이용협의(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3항, 시행규칙 제48조)
- 처리기간 : 30일
- 지방해양수산청/시, 도/시, 군, 구
시행령 제61조(해역이용협의)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신중한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한 사업 (이하“일반 해역이용협의사업”이라 한다)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사업(이하“간이해역이용협의사업”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해역이용협의와 간이해역이용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해역이용협의와 간이해역이용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5와 같다.
법 제84조(해역이용협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허가 또는 지정 등 (이하“면허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 (이하“처분기관”이라 한다)은 면허등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협의(이하“해역이용협의”라 한다) 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 평가대상사업은 해역이용협의를 행한 것으로 본다.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③ 처분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르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이용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처분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역이용협의의 대상이 되는 면허등의 대상사업(이하“면허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 (이하 “해역이용사업자”라 한다)에게 별도의 해역이용협의서를 제출받아 이를 제3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 해역이용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처분기관에 제출하는 해역이용협의서의 작성을 제86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해역이용협의의 시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1.「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의 허가 및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는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
- 2.「수산업법」제8조의 규정에 따른 어업의 면허,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에서의 어업의 면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3.「골재채취법」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 4.「골재채취법」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의 허가
- 5.「골재채취법」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③ 처분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르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이용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처분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역이용협의의 대상이 되는 면허등의 대상사업(이하“면허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 (이하 “해역이용사업자”라 한다)에게 별도의 해역이용협의서를 제출받아 이를 제3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 해역이용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처분기관에 제출하는 해역이용협의서의 작성을 제86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해역이용협의의 시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48조(해역이용협의)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처분기관(이하“처분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지정 등(이하“면허등”이라 한다)을 하기전에 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사업이「환경영향평가법」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기 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이하“해역이용협의서”라 한다)에는 별표 17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업의 면허, 「수산업법」제16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여장 및「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의 허가기간 변경(간이해역이용협의사업에 한정한다)에 관한 해역이용협의서 및 해역이용협의의 내용은 별지 제46호의2서식에 따른다.
④ 해역이용협의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이하“해역이용협의서”라 한다)에는 별표 17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업의 면허, 「수산업법」제16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여장 및「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의 허가기간 변경(간이해역이용협의사업에 한정한다)에 관한 해역이용협의서 및 해역이용협의의 내용은 별지 제46호의2서식에 따른다.
④ 해역이용협의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