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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성 | 2021-10-13 12:02:00 | ||
분묘개장공고 1차(장산면 오음리)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신안군 장산면 오음리 243-1, 지번내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토지의 효율적 사용 4. 개장방법 : 공고기간 경과후 파묘, 화장하여 봉안시설 10년 안치 5. 안치장소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2021년 10월 13일 ~ 2022년 1월 12일) 7. 토 지 주 : 이연화 (010-4750-0885) 신안군 장산면 오음리 243-1 8. 신 고 처 : 토지주 위임- 두손장묘개발 (1877-4427, 010-2197-4244) 9.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고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1년 10월 13일 위 공고인 : 이연화 대행사 : 두손장묘개발 (1877-4427, 010-2197-4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