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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남율 | 2022-01-03 14:53:00 | ||
분묘개장공고(1차)-신안군 자은면 백산리 산 301-10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위치 : 전남 신안군 자은면 백산리 산 301-10번지 2. 분묘 기수 : 분묘1기 3. 개장 사유 : 토지의 효율적 이용 4. 안치 장소 :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1140-41(목포추모관휴) 5. 안치 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6.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개장 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에 따라 신청인 임의개장(납골당봉안) 8. 신고처 : 나 남 율 ☎ O1O.3636.889O 9. 신고 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 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 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하십시오. 10. 기타 사항 : 분묘개장공고 이후 상기 분묘 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공고는 별도 개장 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위 공고인 : 나 남 율 O1O.3636.889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