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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관련
환경오염신고
환경보전관련
환경오염행위는 ?
공장에서 매연 또는 먼지 과다 배출하는 행위
토사 또는 토석채취 사업장에서 토사를 도로에 묻혀 내거나 떨어뜨리는 행위
자동차에서 매연을 과다 배출하는 행위
쓰레기(비닐류, 스티로폴등 합성수지)등을 소각하는 행위
공장에서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행위
식당등에서 오수를 무단 방류하는 행위
축산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행위
하천, 호수(저수지)에서 세차하는 행위
공장이나 공사장에서 소음을 내서 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위
공장에서 악취를 배출하는 행위
기타 환경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신고 바랍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은 ?
신안군청 세계유산과(☎ 240-8154), 국번없이(☎128), FAX(240-8584), 우편엽서, 인터넷(www.shinan.go.kr)내 '환경오염신고'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시 유의사항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등 육하원칙에 의하여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밝혀주십시오.
익명의 신고는 신고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게는 !
신고자의 인적사항등 신분 비밀 보장됩니다.
신고사항이 사실이고 인적사항을 밝힌 신고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합니다.
보상제외 대상 : 관련 공무원, 집단민원 신고사항, 동일사안 중복신고사항, 허위신고사항 등
환경의 관련소식 정보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로 구성된 표입니다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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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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