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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 종류, 품목, 배출요령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 골판지류 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부분 제거,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을 제거 후 압축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2. 골판지 외 종이류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책자, 노트, 전단지 등
  •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신문지, 책자, 노트, 종이컵을 제외한 기타 종이류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3. 유리병 음료수병,
기타 병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대형폐기물 처리)
4. 금속캔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내용물을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내용물을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5. 고철류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비철금속(양은·스텐류, 전선, 알루미늄샷시류)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6. 무색PET병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PET)병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7. 플라스틱류
(합성수지류)
유색 PET병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우유병, 요쿠르트병 등 병모양의 용기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둥을 제거한 후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폐스티로폼, 농·수산물 포장용 상자, 포장용 완충재
  •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전자레인지·퍼스널컴퓨터 제품의 스티로폼 완충재는 판매자 등이 직접 회수
    ※ 수산양식용 폐부자,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물질로 코팅된 폐스티로폼은 제외
기타 받침용 용기·접시류, 가정용 생활용품류 등
  • 재활용가능 표시제품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8. 의류 면섬유류 기타의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 곰팡이 피거나 물에 젖은 의류는 제외
9. 영농폐기물류 농약용기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마대 등에 넣어 마을공동집하장에 보관
농촌폐비닐
  •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지정된 마을공동집하장에 보관

※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에 따라 반드시 분리배출

폐기물관련정보-종류별로 폐기물품목과 배출요령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분리배출 표시 배출방법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 분리배출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포장재 표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에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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