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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숙 2022-04-04 14:31:00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안내('22.4.4.~4.17)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을 안내합니다.

- 적용기간 : '22.4.4.(월) 0시 ~ '22.4.17(일) 24시
- 주요내용 : 사적모임 허용 인원(8인 → 10인이하), 영업시간 제한 오나화(23시 →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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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등록파일제2022-178호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조정 고시.hwp (Down : 207, Size : 204.5 KB)
사용자등록파일(붙임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hwpx (Down : 215, Size : 289.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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