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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감염병감시

감염병감시

감염병 감시 개요

“감시”란 감염병발생과 관련된 자료 및 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감염병 감시체계 종류

전수검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모든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군의관),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이 신고 의무를 갖는 감시체계

표본감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표본 감시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에 한하여 신고를 받아 운영하는 감시체계

보완감시

감염병 감시체계를 보완하고, 법정감염병에 속하지 않으나 발생상황과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감염병을 포함하여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감시체계

법정감염병 신고 및 보고체계

보고체계 감염병발생 신고의무자*가 감염병발생신고서 등을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제출
*신고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등

법정감염병 종류(1~4급 89종)

법정감염병 종류-구분, 제1급감염병(17종), 제2급감염병(24종), 제3급감염병(26종), 제4급감염병(23종)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제1급감염병(17종) 제2급감염병(21종) 제3급감염병(28종) 제4급감염병(23종)
유형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종류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바. 리프트밸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너. 신종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가. 결핵
나. 수두
다. 홍역
라. 콜레라
마. 장티푸스
바. 파라티푸스
사. 세균성이질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자. A형간염
차. 백일해
카. 유행성이하선염
타. 풍진
파. 폴리오
하. 수막구균 감염증
거.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너. 폐렴구균 감염증
더. 한센병
러. 성홍열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서. E형간염
가. 파상풍
나. B형간염
다. 일본뇌염
라. C형간염
마. 말라리아
바. 레지오넬라증
사. 비브리오패혈증
아. 발진티푸스
자. 발진열
차. 쯔쯔가무시증
카. 렙토스피라증
타. 브루셀라증
파. 공수병
하. 신증후군출혈열
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더. 황열
러. 뎅기열
머. 큐열
버. 웨스트나일열
서. 라임병
어. 진드기매개뇌염
저. 유비저
처. 치쿤구니야열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퍼. 매독
허. 엠폭스
가. 인플루엔자
나. 회충증
다. 편충증
라. 요충증
마. 간흡충증
바. 폐흡충증
사. 장흡충증
아. 수족구병
자. 임질
차. 클라미디아감염증
카. 연성하감
타. 성기단순포진
파. 첨규콘딜롬
하.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VRE) 감염증
거.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MRSA) 감염증
너.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더.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MRAB) 감염증
러. 장관감염증
머. 급성호흡기감염증
버.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서.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시 전수(즉시) 전수(24시간 이내) 전수(24시간 이내) 표본(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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