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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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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사업

목적

  • 흡연자에 대한 금연지원서비스로 금연시도율 향상,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 보호
  • 학교흡연예방사업으로 신규 흡연자 진입방지 및 호기심에 담배를 접한 학생들의 조기금연 유도
  • 흡연예방, 금연 교육 및 홍보활동으로 금연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중점추진사업

  •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
  • 흡연예방 교육 및 금연교육
  •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

세부사업

  •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
    •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 기 간 : 연중
      · 사업대상 : 금연희망자(보건소금연클리닉내소자)
      · 장 소 : 보건소 1층 금연상담실
      · 사업내용 : 금연클리닉 등록 후 6개월간 서비스 제공, 기초설문조사, 니코틴의존도 평가, 금연교육, Co측정, 금연보조제 지급 등
    •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 기 간 : 연중
      · 사업대상 : 읍·면 금연희망자
      · 운영방법 : 읍·면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보건소 금연상담사)
      · 사업내용 : 읍·면 생활권 금연시도자에 대한 금연상담, 금연클리닉 등록, 기초설문조사, 니코틴의존도 평가, 금연교육, Co측정, 금연보조제 지급 등
    • 청소년 금연클리닉 운영
      · 기 간 : 3월 ~ 11월
      · 사업대상 : 관내 청소년 흡연자
      · 운영방법 : 희망학교 방문 금연클리닉 운영(보건소 금연상담사)
      · 사업내용 : 흡연하는 학생들의 조기 금연 유도, 금연상담, 금연클리닉 등록, 기초설문조사, 니코틴의존도 평가, 금연교육, Co측정, 금연행동강화물품 제공 등
  • 흡연예방 교육 및 금연교육
    • 유아흡연예방교실
      · 기 간 : 6월 ~ 8월
      · 사업대상 : 관내 병설유치원, 어린이집
      · 운영방법 : 금연상담사를 통한 흡연예방교육 실시
      · 사업내용 : 유아의 눈높이와 특성에 맞는 놀이형 흡연예방교육, 간접흡연의 폐해 알리기(흡연하는 가족의 금연시도 연계)
    • 초·중·고 흡연예방교실
      · 기 간 : 4월 ~ 8월
      · 사업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 운영방법 : 학교방문 흡연예방교육, 전문금연강사 초빙
      · 사업내용 : 교육희망학교 방문 흡연예방교육 실시
    • 찾아가는 생활터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 기 간 : 연중
      · 사업대상 : 관내 생활터 이용 주민(경로당, 목욕장, 복지관, 노인대학 등)
      · 운영방법 : 생활터 방문, 보건소 금연상담사 및 금연전문강사 통하여 운영
      · 사업내용 :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흡연으로 인한 질병발생 및 경제적 손실 알림, 흡연자에 대한 금연유도
  •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도점검의 사업대상 :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및 이용자
    •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도점검
      · 기 간 : 연중
      · 사업대상 :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및 이용자
      · 운영방법 : 읍·면 금연지도원을 통한 월4회 금연구역 지도·점검
      · 사업내용 :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여부 점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 금연홍보관 운영
      · 기 간 : 연중
      · 사업대상 : 지역주민
      · 운영방법 : 금연홍보관 운영 및 캠페인 전개
      · 사업내용 : 지역 축제시 금연홍보관 운영 및 캠페인 전개, 금연희망자 발굴 및 금연상담, 읍면행사 및 교육지원청과 연계 금연 캠페인 전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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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방문팀 송대근061-240-8811
갱신일자
2023.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