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4차 메뉴 정의
-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사업
목적
- 흡연자에 대한 금연지원서비스로 금연시도율 향상,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 보호
- 학교흡연예방사업으로 신규 흡연자 진입방지 및 호기심에 담배를 접한 학생들의 조기금연 유도
- 흡연예방, 금연 교육 및 홍보활동으로 금연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중점추진사업
-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
- 흡연예방 교육 및 금연교육
-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
세부사업
-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
-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 기 간 : 연중
· 사업대상 : 금연희망자(보건소금연클리닉내소자)
· 장 소 : 보건소 1층 금연상담실
· 사업내용 : 금연클리닉 등록 후 6개월간 서비스 제공, 기초설문조사, 니코틴의존도 평가, 금연교육, Co측정, 금연보조제 지급 등
-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 기 간 : 연중
· 사업대상 : 읍·면 금연희망자
· 운영방법 : 읍·면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보건소 금연상담사)
· 사업내용 : 읍·면 생활권 금연시도자에 대한 금연상담, 금연클리닉 등록, 기초설문조사, 니코틴의존도 평가, 금연교육, Co측정, 금연보조제 지급 등
- 청소년 금연클리닉 운영
· 기 간 : 3월 ~ 11월
· 사업대상 : 관내 청소년 흡연자
· 운영방법 : 희망학교 방문 금연클리닉 운영(보건소 금연상담사)
· 사업내용 : 흡연하는 학생들의 조기 금연 유도, 금연상담, 금연클리닉 등록, 기초설문조사, 니코틴의존도 평가, 금연교육, Co측정, 금연행동강화물품 제공 등
- 흡연예방 교육 및 금연교육
- 유아흡연예방교실
· 기 간 : 6월 ~ 8월
· 사업대상 : 관내 병설유치원, 어린이집
· 운영방법 : 금연상담사를 통한 흡연예방교육 실시
· 사업내용 : 유아의 눈높이와 특성에 맞는 놀이형 흡연예방교육, 간접흡연의 폐해 알리기(흡연하는 가족의 금연시도 연계)
- 초·중·고 흡연예방교실
· 기 간 : 4월 ~ 8월
· 사업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 운영방법 : 학교방문 흡연예방교육, 전문금연강사 초빙
· 사업내용 : 교육희망학교 방문 흡연예방교육 실시
- 찾아가는 생활터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 기 간 : 연중
· 사업대상 : 관내 생활터 이용 주민(경로당, 목욕장, 복지관, 노인대학 등)
· 운영방법 : 생활터 방문, 보건소 금연상담사 및 금연전문강사 통하여 운영
· 사업내용 :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흡연으로 인한 질병발생 및 경제적 손실 알림, 흡연자에 대한 금연유도
-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도점검의 사업대상 :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및 이용자
-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도점검
· 기 간 : 연중
· 사업대상 :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및 이용자
· 운영방법 : 읍·면 금연지도원을 통한 월4회 금연구역 지도·점검
· 사업내용 :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여부 점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 금연홍보관 운영
· 기 간 : 연중
· 사업대상 : 지역주민
· 운영방법 : 금연홍보관 운영 및 캠페인 전개
· 사업내용 : 지역 축제시 금연홍보관 운영 및 캠페인 전개, 금연희망자 발굴 및 금연상담, 읍면행사 및 교육지원청과 연계 금연 캠페인 전개 등
- 왼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QR Code는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사업』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2023.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