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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임신부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지원대상

  • 신안군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지원내용

  • 엽산제
    • 임신확인시부터 임신12주까지 지원(최대 3개월분)
  • 철분제 지원
    • 임신16주부터 분만 전까지 지원(최대 5개월분)
      ※ 쌍태아 및 빈혈 등의 사유로 1일 2회 복용 필요시 추가 지원(반드시 의사소견서 증빙)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신청방법

  • 의료기관에서 임신진단 후 신안군보건소 또는 관내 보건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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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소 보건지소 가거도보건지소 김정미061-240-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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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2.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