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의료지원사업
지원대상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난임진단서(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제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지원내용
| 구 분 (출산당 지원 횟수 및 최대 지원금액) |
지원금액 |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20회 | 최대 110만원 |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원 | |
지원절차
- 1 보건소 방문 및 신청 (시술 시작 전 신분증 및 난임진단서 지참)
- 2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유효기간 3개월)
- 3 난임시술기관에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후 시술시작
- 4 난임시술기관에서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신청장소
- 부인 주민등록등본 기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www.gov.kr))
※ 부인이 외국인인 경우 남편(한국인) 주소지 보건소
기본 구비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 난임 진단서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