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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난임부부 의료지원사업

지원대상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난임진단서(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제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지원내용

지원내용 - 구분, 지원금액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출산당 지원 횟수 및 최대 지원금액)
지원금액
체외수정 신선배아 1~20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지원절차

  • 1 보건소 방문 및 신청 (시술 시작 전 신분증 및 난임진단서 지참)
  • 2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유효기간 3개월)
  • 3 난임시술기관에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후 시술시작
  • 4 난임시술기관에서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신청장소

  • 부인 주민등록등본 기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www.gov.kr))
    ※ 부인이 외국인인 경우 남편(한국인) 주소지 보건소

기본 구비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다운받기
  • 난임 진단서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다운받기
  • 제3자와의 혼인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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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