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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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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지원제외대상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소득기준 제한 없음(예외)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상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신안군 산모는 모두 해당)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접수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공통 제출서류

  • 산모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대리 신청시 위임장, 산모신분증, 대리인신분증, 관계확인서류)
  • (출산 전)산모수첩, (출산 후)출생증명서
  • (세대분리, 결혼이민자, 미혼모, 재혼가정) 가족관계증명서
  • (국민행복카드 미소지 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맞벌이의 경우 각각 준비)
  • (맞벌이 부부 휴직 시) 휴직증명서(무급・유급・휴직기간・유급 시 월 급여액 표시)
    1개월 이상 ‘유급’ 휴직 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1부 추가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다운받기

예외지원 대상 추가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서(입퇴원일명시)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 의사소견서, 사산증명서
    ※ 증명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일 전일부터 30일 이내

서비스 내용

  • 정부지원금 및 서비스 기간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에 따라 상이
  • 표준 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
  • 일요일, 공휴일(국경일,명절,선거일), 근로자의 날은 휴무 원칙
  • 시간 : 09:00~18:00(1일 8시간, 휴게시간1시간)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

서비스 제공기관

  • 이용자 주소지 상관없이 어느 기관이나 선택하여 서비스 신청 가능
  •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완료자
  • 내용 : 본인부담금의 90%(최대 19만원)지원
  •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서 1부, 영수증, 통장사본
  • 신청 :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방문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서 다운받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자체사업)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신안군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 산모로서「산모·신생아 건 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지원기준

  • 서비스 신청일부터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청구일까지 산모와 출생아 주소지가 신안군에 있어야함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정부지원금과 도비 추가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본인부담금 90%지원

    ※ 단 가구당 20일 이내 서비스 기간에만 지원

    ※ 정부형 국비 보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지침변경에 따라 금액 변동 가능

    ※ 전라남도 도비 보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지침 변경에 따라 금액 변동 가능

신청방법

  • 인구정책과 방문 신청

제출서류

  • ① 환급신청서
  • ➁ 본인부담금영수증
  • ③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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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일자
2026. 04.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