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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

지원내용

  • (지원범위) 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아래에 해당하는 항목 지원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지원내용 - 구분, 여성, 남성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여성 남성
    검진
    지정항목
    • 자궁질환 관련 검사
      -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염 등
    • 항체검사
      - 풍진,A형간염, B형간염, C형간염
    • 소변검사(당뇨, 단백뇨)
    • 성병검사(매독, 에이즈 등)
    • 흉부 X-Ray(결핵, 폐질환 등)
    • 기타지원항목
      - 혈액형,빈혈,갑상선,간기능,신장기능, 난관이상, 비타민D, 비만도, 인유두종바이러스
    • 항체검사
      - A형간염, B형간염,C형간염
    • 소변검사(당뇨, 단백뇨)
    • 성병검사(매독, 에이즈 등)
    • 흉부 X-Ray(결핵, 폐질환 등)
    • 기타지원항목
      - 혈액형, 간기능, 신장기능, 심전도, 전립선수치, 콜레스테롤
  • (지원한도) 여자, 남자 각 7만원 상한 지원
  • (지원제외)
    • 검진 완료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하여 청구하는 경우
      ※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시군, 건강보험공단, 후원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유사사업관련 검진항목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 대상자가 희망하는 검진항목에 대해 선택청구 가능

지원대상

  • (자격기준)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
    ※ 단,부부중 여성이 가임기 (15~49세, WHO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1인 생애 1회 지원
  •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부부
    ※ 직장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신혼(예비)부부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부부 중 한 쪽의 주민등록 거주지가 전남일 경우 전남 거주자만 지원 가능

검진기관

  • 전라남도 도내 소재 검진기관에서 실시

지원절차

1. 사업신청 : 대상자⇨인구정책과 방문 / 2. 검사의뢰서 발급 : 인구정책과⇨대상자(지원결정 시)·(방문 신청)직접 교부 / 3. 검진실시 : 검진대상자(보건소,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 4. 검진비용 청구 : 검진대상자⇨인구정책과 방문 / 5. 검진비 지원 : 인구정책과 ⇨ 대상자
  •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 (접수기간) 연중 접수(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 신청지원, 예산소진시 신청 접수 종료)
    • (신청방법) (방문)신청인 각각의 주소지 관할 시군 : 신안군 인구정책과 / (온라인)전남아이톡(http://italk.jeonnam.go.kr)
    • (신청서류)
      지원내용 - 구분, 신혼부부, 예비부부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신혼부부 예비부부
      공통 ①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신청서 1부 다운받기
      ②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추가 ④ 혼인관계증명서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소가 다를 경우)
      ④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1부
      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1부(외국인일 경우)
    • (지원결정) 신청서류 구비 여부, 신청자격 여부, 지원 이력 확인, 예산 소진 여부 확인 후 지원결정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 (검진실시)
    • 신청 후 발급받은 검사의뢰서를 남,여 각각 지참하여 검진기관에서 검사
  • (비용청구)
    • 대상자가 검진항목 중 지원한도액 범위 내 지급한 최종 소요비용에 대해 청구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및 검진 종료 후 1개월 이내 청구, 해당 기간 내 검사받지 못한 경우 재신청
    • (청구서류) 진료내역서(본인부담금 확인가능서류) 1부,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1부, 통장사본 1부,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청구서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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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일자
2026. 0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