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
지원내용
- (지원범위) 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아래에 해당하는 항목 지원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지원내용 - 구분, 여성, 남성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여성 남성 검진
지정항목- 자궁질환 관련 검사
-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염 등 - 항체검사
- 풍진,A형간염, B형간염, C형간염 - 소변검사(당뇨, 단백뇨)
- 성병검사(매독, 에이즈 등)
- 흉부 X-Ray(결핵, 폐질환 등)
- 기타지원항목
- 혈액형,빈혈,갑상선,간기능,신장기능, 난관이상, 비타민D, 비만도, 인유두종바이러스
- 항체검사
- A형간염, B형간염,C형간염 - 소변검사(당뇨, 단백뇨)
- 성병검사(매독, 에이즈 등)
- 흉부 X-Ray(결핵, 폐질환 등)
- 기타지원항목
- 혈액형, 간기능, 신장기능, 심전도, 전립선수치, 콜레스테롤
- 자궁질환 관련 검사
- (지원한도) 여자, 남자 각 7만원 상한 지원
- (지원제외)
- 검진 완료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하여 청구하는 경우
※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시군, 건강보험공단, 후원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유사사업관련 검진항목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 대상자가 희망하는 검진항목에 대해 선택청구 가능
- 검진 완료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하여 청구하는 경우
지원대상
- (자격기준)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
※ 단,부부중 여성이 가임기 (15~49세, WHO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1인 생애 1회 지원 -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부부
※ 직장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신혼(예비)부부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부부 중 한 쪽의 주민등록 거주지가 전남일 경우 전남 거주자만 지원 가능
검진기관
- 전라남도 도내 소재 검진기관에서 실시
지원절차
-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 (접수기간) 연중 접수(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 신청지원, 예산소진시 신청 접수 종료)
- (신청방법) (방문)신청인 각각의 주소지 관할 시군 : 신안군 인구정책과 / (온라인)전남아이톡(http://italk.jeonnam.go.kr)
- (신청서류)
- (지원결정) 신청서류 구비 여부, 신청자격 여부, 지원 이력 확인, 예산 소진 여부 확인 후 지원결정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 (검진실시)
- 신청 후 발급받은 검사의뢰서를 남,여 각각 지참하여 검진기관에서 검사
- (비용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