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사업 신청일 기준 출생아동과 보호자 모두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연속적으로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2자녀 이상 다둥이가정(출생아동은 도내에 출생신고 하고 주민등록)
지원내용
-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유모차, 신생아 의류 등
- (둘째아) 20만원 / (셋째아 이상) 50만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장소: 출생아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이후 별도신청시), 통장사본
- 온라인 신청
- 정부 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