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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또는 여성으로 정부형 난임 시술비 정부 지원 제외자(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

지원내용

  • 난임 시술비 1회당 30~150만원 지원(횟수제한 없음)
    난임 시술비 1회당 30~150만원 지원 - 시술방법, 지원금액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시술방법 지원금액
    체외수정 신선 최대 150만원
    동결 최대 7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신청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제출자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
  •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신청일 기준, 도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또는 여성
    *법적 혼인상태, 신청일 기준 6월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된 난임부부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연중 접수(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방문)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온라인) 전남아이톡

제출서류

  •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지원대상자 선정

  • 신청서 접수 시 주소지, 난임여부 등 선정기준 조사
    * 시술비 지원 신청 시 선정기준에 따른 지원자격 조사 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지원대상자 선정
    *수급권은 해당 난임부부 또는 여성에게 부여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시술종류

  • 정부형과 동일

치료기간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 *6개월 내 시술을 시작하지 않고 경과한 경우, 지원신청을 다시하여 자격 재조사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함

시술비 청구

  •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정부지정시술 의료기관에 제출 후 시술 진행(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이후 소급 불가)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청구서, 시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상세내역서, 통장사본)

시술비 지급기준

  • 시술의료기관에서 시술 기간(시술시작일부터 임신낭 확인한 시술 종료일까지)동안 소요된 시술비 및 비급여 3종 비용 지원
    • 지급 상한액내에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 합산액 지원

지원절차

지원신청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자→보건소
>
시술통지서 발급
지원기준 확인 및 결과 통보
보건소→신청자
>
시술통지서 제출
난임 시술 실시
신청자→의료기관
>
비용 청구
시술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발급
신청자→보건소
>
비용 지급
청구서류 확인 후 시술비 지급
보건소→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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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