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4차 메뉴 정의
-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주민등록번호(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포함)가 부여된 영유아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지원금액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이용권지급)
지원신청
- 신청권자 :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신청기간 : 별도로 없음(사용기간을 고려하여 종료일 이전에 신청 가능)
- 사용기간 : 포인트 생성일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신청방법 및 장소
- 방문신청: 출생아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이후 별도신청시)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 왼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QR Code는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2026. 04.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