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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주민등록번호(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포함)가 부여된 영유아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지원금액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이용권지급)

지원신청

  • 신청권자 :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신청기간 : 별도로 없음(사용기간을 고려하여 종료일 이전에 신청 가능)
  • 사용기간 : 포인트 생성일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신청방법 및 장소

  • 방문신청: 출생아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이후 별도신청시)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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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4.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