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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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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결혼 여부 및 자녀 수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가능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비자 조건 없음)

지원 검사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지원 횟수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지원 절차

  • ① 지원신청 :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② 지원 결정 및 검사의뢰서 발급 : 담당자의 지원 결정 후 검사의뢰서 발급(e보건소에서 확인 가능)
  • ③ 검사 및 결과상담 : (기간)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방법)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 ④ 검사비 청구 및 지급 : (기간)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방법) e보건소 온라인 청구 또는 보건소 방문 청구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제출서류

지원내용 - 소득기준 / 시술방법, 소득기준 폐지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주요 혜택
신청 내국인 ①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15~19세 부부 대상자, (필요시)혼인증빙서류 제출
외국인 ①,②내국인과 동일
③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⑤(필요시)혼인 증빙서류
*온라인 신청 시 ④,⑤ 첨부파일로 제출
청구 ①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②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③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④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QR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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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4.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