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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2-03 16:10:00 | ||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 및 위임장입니다. | |||
- 매매 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시ㆍ군ㆍ구청에 신고. (방문, 인터넷신고 가능) ※ 다만,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신고. 2.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시 유의사항 -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제출 시에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위임장을 함께 제출. - 증여, 교환 등의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 시ㆍ군ㆍ구청에 검인. ㅁ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內 이동민원실에서도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검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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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및 예시안.hwp (Down : 1110, Size : 48.0 KB) |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제출 위임장 및 예시안.hwp (Down : 1260, Size : 17.5 KB) | |||
묶어서 다운로드(파일1, 파일2).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