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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과 2024-08-29 13:45:00
음식문화 개선사업 안내
음식문화 개선사업 안내
1.2024년 신규 식품위생업소 시설지원사업
-기간 : 2024. 1. ~
-사업비 : 60백만원(군비30, 자부담 30)
-사업량 : 1개소
-지원내용 : 영업장, 주방,간판, 화장실 등
2.2024년 기존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지원사업
-기간 : 2024. 1. ~
-사업비 : 80백만원(군비40, 자부담 40)
-사업량 : 10백만원x4개소
-지원내용 : 영업장, 주방,간판, 화장실 등
3.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지원사업
-기간 : 2024. 1. ~
-사업비 : 20백만원(군비)
-지원내용 :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교체비 지원
기존) 테이블당(의자포함) 40만원 한도, 20만원까지 전액보조, 20만원 초과한 금액의 군비 50%추가 지원
신규) 테이블당(의자포함) 보조50%, 자담50%, 업소당 지원한도 500만원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