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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해읍 2022-08-26 14:47:00
불법광고물 정비
불법광고물 정비
□ 불법광고물 정비
* 불법광고물 점검 및 정비
-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 : 수시로 집중단속
- 교통장애, 생활불편 등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수시로 정비
*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 중복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가중.
- 지자체 설치물은 철거예산 확보 후 즉시 정비
- 민간설치물은 이행강제금부과 및 미 이행시 행정대집행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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