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법 제18조)
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불복이 있는 청구인(법 제18조제1항)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법 제21조제2항)
-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청대상 기관 : 결정 통지한 공공기관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법 제18조제1항)
- 제3자의 경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방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해당기관에 신청하거나 열린 정부에서 온라인 청구가 가능하다.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용 및 기각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결정통지 기한은 1회 7일의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시에는 연장사유 및 기간 등을 서면 통지해야 한다.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서와 함께 통지한다.
행정심판
청구인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재결청
-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
-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나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음
심판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
- - 정당한 사유 없이 위기간이 경과 한 경우 심판청구 불가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함
※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재결은 서면(결재서)으로 하되 결재서에는 주문·청구의 취지, 이유 등을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 함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행정소송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소하여야함
-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 행정소송 제소 못함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