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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4-03 14:48:00 | ||
간척농지, 조생종 벼로 조풍피해 줄인다 | |||
"해안농경지 대상 실질적 대안 찾는 토론회 가져"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간척농지에 조생종 벼를 재배하면 장마철 조풍에 의해 잎과 이삭이 하얗게 변하는 백수현상 등 기상재해를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 8월 하순에 이삭패기하는 중만생종 벼 대신 조생종 벼를 5월 초에 이앙하면, 8월 중순에 수확이 가능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작년 초강력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전국 115,782ha 논에서 벼 피해를 입었고, 특히 해안가의 경우 해안으로부터 3∼4㎞ 떨어진 논까지 조풍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 1999년 이후 조풍피해 발생건수는 6회로 대부분 8월 하순 이삭패기 전후에 발생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태풍이 남해안에서 남동쪽으로 통과하면서 남해안 농경지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 최근 몇 년간 점점 강도를 더해가는 기상이변에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사전대책 마련과 작물재배기술 등 태풍에 대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 농촌진흥청은 간척농지의 실질적인 태풍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 3월 29일(금) 신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간척농지 벼 조풍피해 경감 방안’ 토론회를 가졌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태풍피해 현장의 사례를 살펴보고 해안농경지 벼 조풍피해 현황과 경감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앞으로 계획에 대한 종합토의로 진행됐다. - 농촌진흥청 간척지농업과 이경보 과장은 “앞으로 해안농경지 벼 조풍피해 대응방안 긴급과제를 구성하여 시·군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 공동연구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