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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01 17:07:00 | ||
신안군, 11월부터 노인·중증 장애인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저소득 노인·중증 장애인 가족 부양부담 사라진다" | |||
신안군은 11월부터 ”수급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부양의무제도 개선으로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소위 ‟노-노(老-老)부양“,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장-장(障-障)부양“ 등 가장 어려운 계층을 수급자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하면 된다. 한편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 사각지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으며,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 (1단계)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 ( ‘17. 11월) ‣ (2단계)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19.1월) ‣ (3단계)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이 포함돤 경우(‘22.1월) 신안군 관계자는 “빈곤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며, 대상자 발굴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