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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2-26 14:54:00 | ||
신안군, 천일염전 근로자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 |||
신안군(군수 박우량)에서는 염전 근로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서 천일염전 근로자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 이번 교육은 오는 2. 28(금) 신의초등학교 강당에서 신의면과 장산면 천일염생산자 242명을 대상으로 목포경찰서와 목포지방고용노동청, 전남장애인단체와 공동으로 ‘근로자 채용방법’(근로계약서 작성), ‘인권침해 예방 요령’, ‘기타 생산자 주의사항 등’ 세부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 한편, 흑산면을 제외한 지도읍 등 13개읍면 천일염생산자와 양식장 운영자 등 854명은 3월말까지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2차 읍면 순회교육은 농한기철(6~7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 군은 이번 교육 이외에도 합동 지도단속 정례화와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협의회를 구성하고 폭행, 감금, 임금착취 등 인권유린 행위가 적발되면 1회 적발시 6개월 소금생산 정지, 2회 적발 시에는 소금제조업 허가 취소 등 「염전 종사자 고용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또한 이번 사건이 신고 전화번호를 모를 뿐만 아니라 면사무소나 파출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없는 피해자의 입장을 감안하여 언제 어디서든 쉽게 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인권유린 신고 전화번호 스티커 3,000매를 제작하여 염전창고, 버스 정류장, 선착장 등 다중 집합소에 부착할 예정이다. - 군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의식개혁 교육과 지도단속으로 인권침해 근절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