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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보건소 | 2017-08-31 15:40:00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외지원 기준 확대 알림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우리군에서는 예외지원 대상 기준을 첫째아부터 기준중위소득 100%로 확대(‘17.9.1 부터)하고자 하오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외지원 대상 기준 ① 소득기준 제한 없음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 가정 - 첫째아 포함 모든 출산가정 ③ 예외지원대상자 지원기간 - 2017. 1. 1. ~ 2017. 12. 31. ※ 첫째아 지원(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기간 : 2017. 9. 1 ~ 2017.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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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hwp (Down : 820, Size : 17.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