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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세무회계과 | 2018-09-28 13:27:00 | ||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홍보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이의신청 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부서 : 신안군 세무회계과
담당자 : 김기봉
연락처 : 061-240-8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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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공시문.hwp (Down : 917, Size : 21.0 KB) |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hwp (Down : 1016, Size : 21.5 KB) | |||
묶어서 다운로드(파일1, 파일2).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