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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과 | 2020-03-06 09:41:00 | ||
2020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신청 안내 | |||
□ 2020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가. 지원 대상 : 2002. 1. 1. ~ 2009. 12. 31. 에 출생한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 나. 신청 기한 : 2020년 1월 ~ 12월 15일 다. 신청 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가 신청 - 방문 : 청소년의 주소등록지 읍, 면사무소 -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 라. 지원 금액 : 연 최대 132,000원 세부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 교육복지과
담당자 : 신미현
연락처 : 061-240-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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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홍보물.pdf (Down : 281, Size : 1.66 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