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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 | 2020-06-02 08:29:00 |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 신청 안내 | |||
○ 목포고용센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도모를 위해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 신청대상 :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2. 신청기간 : 2020. 6. 1. ~ 7. 20. 3. 신청방법 : 온라인(covid19.ei.go.lr), 오프라인(고용센터, 7.1~7.20까지) 4. 기타 세부요건 및 증빙서류는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 붙임 1.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공고문1부. 2.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리플렛) 1부. 끝.
부서 : 지역경제과
담당자 : 민정순
연락처 : 061-240-8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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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 공고문.hwp (Down : 661, Size : 95.5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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