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 | 1657회 | ||
지역경제과 | 2020-10-27 14:43:00 |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 |||
중소기업벤처부 공고 제2020-533호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매출감소 등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지원대상 - 일반업종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 - 특별피해업종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집합금지업종 : (전국) 유흥주점, 뷔페, 대형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PC방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10월 16일(금) ~ 11월 6일(금) / 새희망자금.kr ※ 포털사이트에서 새희망자금 검색 - 방문신청 : 10월 26일(월) ~ 11월 6일(금) / 사업장 관할 읍면사무소 및 군청 지역경제과 ※ 단, 10월 26일(월) ~ 10월 30일(금)은 5부제 접수 ○ 문의처 : 새희망자금 콜센터 (1899-1082)
부서 : 지역경제과
담당자 : 김다혜
연락처 : 061-240-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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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0-533호)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시행 공고(2차, 확인지급).hwp (Down : 491, Size : 208.0 KB) | |||
새희망자금.JPG (Down : 439, Size : 150.4 KB) | |||
묶어서 다운로드(파일1, 파일2).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