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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너지과 2021-03-16 10:28:00
1004섬신안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1004섬신안 상품권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유통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추진합니다.

□ 1004섬신안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추진 계획 □
1. 단속기간 : '21. 3. 16. ~ 3. 31. (16일간)
2. 중점단속대상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등
3. 단속조치계획
- 행정처분 : 가맹점의 등록취소, 시정, 권고 등
- 재정처분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최대 2,000만원) 부과
※ 제보 : 신안군청 경제에너지과 240-8335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 경제에너지과
담당자 : 김다혜
연락처 : 061-240-3463
사용자등록파일지역사랑상품권 일제단속 추진계획(신안군).hwp (Down : 274, Size : 21.0 KB)
"출처표시"신안군청이 창작한 1004섬신안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