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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산림과 | 2022-06-09 12:21:00 | ||
임업직불제 시행 전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 | |||
*임업직불제법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직불금 신청 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한정됩니다. ○ 대상 :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접수 : 영암국유림관리소(061-472-2217) ○ 생산 기준 1. 수실류(밤, 잣 제외),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 그 밖의 임산물 : 1,000㎡이상(약 303평 이상) 2. 버섯류, 산나물류, 분재 : 300㎡이상(약 90평 이상) 3. 밤나무 : 5,000㎡이상(약 1,515평 이상) 4. 잣나무 : 10,000㎡이상(약 3030평 이상) 5. 표고자목 : 20㎥(세제곱미터)이상 6.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7. 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0,000㎡이상(약 9,090평 이상)
부서 : 정원산림과
담당자 : 곽태웅
연락처 : 061-240-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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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안내 리플릿.pdf (Down : 357, Size : 3.93 MB) | |||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제 포스터(최종).pdf (Down : 338, Size : 76.50 MB) | |||
묶어서 다운로드(파일1, 파일2).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