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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지원과 | 2026-05-27 10:03:00 | ||
| 장애학생 성장 자립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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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대학 등 장애학생 수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습 역량과 진로 기반이 형성되는 초·중·고 시기와 전공 학습·연구·실습이 본격화되는 고등교육과정에서는 과제·시험 등 학습 전 과정에서 장애학생 학습보조기기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기기 제공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장애유형과 개별 필요에 맞춘 보조공학기기·학습보조기기 지원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아 현장의 지원 확대 요구가 큽니다. 또한 장애가구의 소득 수준은 전국 평균보다 낮아 고가 기기 마련이나 정부 보급사업 자부담금 납부가 가구에 따라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에 본 사업은 ‘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활성화 사업 선정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자부담금을 지원하여, 필요한 기기를 적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돕고 학습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교육 기회의 형평성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됩니다. ○ 사업명: 장애학생 성장 자립 지원사업(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자부담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활성화 사업’에 신청하여 최종 선정된 장애학생(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공과 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 지원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활성화 사업’ 선정자 대상 자부담금(개인부담금) 전액 지원 ○ 신청기간: 2026년 7월 16일(목) ~ 8월 13일(목) ○ 신청대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활성화 사업’에 신청하여 최종 선정된 장애학생(초등 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공과 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 제출서류 - 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활성화 사업 보급결정 통지문(지자체 발송) - 재학증명서(대학·대학원생의 경우 휴학증명서로 대체 가능) - 자부담금 납부 증빙자료(이체확인증, 온라인 뱅킹 캡처 화면 등) - 통장사본(신청자 본인 통장) ※ 통장사본이 보호자 명의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문의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 연결 후 0번 선택 시 상담원 연결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메일 mail@kofdo.kr ※ 구글폼 이용이 어려운 경우 메일 문의 시 필요서류 회신 안내 자세한내용 첨부파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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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장애학생 성장 자립 지원사업(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자부담금 지원사업) 사전 홍보 협조 요청외2.zip (Down : 21, Size : 3.45 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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