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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 2026-08-12 11:13: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붙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제정안외 2부. 끝.
부서 : 기획예산과
담당자 : 명미정
연락처 : 061-240-8364
사용자등록파일1.입법예고문(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hwpx (Down : 114, Size : 35.8 KB)
사용자등록파일2.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hwpx (Down : 113, Size : 52.4 KB)
사용자등록파일3.(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hwpx (Down : 106, Size : 26.5 KB)
묶어서 다운로드(파일1, 파일2, 파일3).zip
"출처표시"신안군청이 창작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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