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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과 | 2026-08-12 11:13:00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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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붙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제정안외 2부. 끝.
부서 : 기획예산과
담당자 : 명미정
연락처 : 061-240-8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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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법예고문(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hwpx (Down : 114, Size : 35.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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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hwpx (Down : 113, Size : 52.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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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hwpx (Down : 106, Size : 26.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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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어서 다운로드(파일1, 파일2, 파일3).zi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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