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열린군정

신안군뉴스

공지사항

공지사항

글 내용보기
472 6404회
주민생활지원실 2014-09-25 15:01:00
차상위대상『희망키움통장Ⅱ사업』2차 신청.접수
1. 사 업 명 : 차상위대상『희망키움통장Ⅱ사업』
2. 지원대상 : 신안군 총 33명
- 차상위가구 중 근로 ․ 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70%이상인자 (4인기준 1,142천원)
3. 신청기간 : 2차 14. 10. 1 ~ 10. 10 (10일간)
4. 지원내용
- 3년간 본인저축액 (매월10만원) + 이자 + 정부지원금 (매월10만원)
5. 지원요건 : 3년간 통장 유지시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지급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교육비, 창업․운영자금 등
6. 접수기관 : 읍·면사무소
부서 : 주민생활지원실
담당자 : 노진실
연락처 : 061-240-8932
사용자등록파일차상위대상 희망키움통장(II) 사업 2차 신청.접수 - 홈페이지용.hwp (Down : 854, Size : 5.38 MB)
"출처표시"신안군청이 창작한 차상위대상『희망키움통장Ⅱ사업』2차 신청.접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