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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청 세무회계과 | 2015-03-25 13:07:00 | ||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법인은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
● 모든 법인은 사업소득에 대하여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14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는 2015년부터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 공제·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붙임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1부. 끝.
부서 : 신안군청 세무회계과
담당자 : 장용준
연락처 : 061-240-8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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