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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과 2016-08-12 09:52:00
2016년 정기분 주민세 납부 홍보
2016년 정기분 주민세 납부 홍보
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 과세기준일 : 매년 8.1일
■ 납세의무자 : 신안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개인사업자*법인
■ 납 부 기 한 : ~ 8.31까지
■ 납 부 방 법 : 모든 은행 CD/ATM기, 인터넷(위택스), 신용카드, 가상계좌, 고지서 납부 등
■ 문 의 : ☎ 061-240-8327
"출처표시"신안군청이 창작한 2016년 정기분 주민세 납부 홍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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