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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과 | 2023-05-09 13:36:00 | ||
신안군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개인지방소득세도 꼭 신고·납부하세요!" |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로 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독자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종합소득세와 별개로 지자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담당 세무서에서는 ‘모두 채움 대상자’안내문을 발송하고 군에서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5월 종합소득 확정 신고 시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 채움 신고 대상자는 신고유형별로 국세청에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국민비서(구삐)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이동통신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운영하여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세무회계과 부과팀 (240-8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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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hwp (Down : 77, Size : 99.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