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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 2023-11-06 09:52:00
신안군 공유수면 불법 점용·사용(매립) 현장 조사 실시..'공유수면의 불법 이용행위 근절을 위해 11월 13일부터 연말까지 시행'
신안군 공유수면 불법 점용·사용(매립) 현장 조사 실시..'공유수면의 불법 이용행위 근절을 위해 11월 13일부터 연말까지 시행' 1신안군 공유수면 불법 점용·사용(매립) 현장 조사 실시..'공유수면의 불법 이용행위 근절을 위해 11월 13일부터 연말까지 시행' 2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최근 허가받지 아니하고 불법 점용 또는 매립을 하여 사용하는 관내 공유수면에 대해 조사 및 단속을 실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허가받은 공유수면의 목적 외 사용은 물론 허가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무단 점용·사용 및 불법매립 행위와 공유수면 내 방치되고 있거나, 장기간 계류된 선박과 폐자재 등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현장 조사를 위해 신안군은 군·읍면 합동 조사반을 편성 운영할 예정이며, 현지 조사 결과 불법 점용·사용 사례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공유수면에 대한 원상회복, 변상금 부과, 고발 조치 등의 행정처분과 토지 국유화 등록 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공유수면은 국가의 중요한 재산으로, 어업 등 각종 산업기반으로서 후대에 온전히 물려주어야 하는 중요한 유산이다”라며, “이번 현장 조사를 통해 관내 공유수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최근 자은면과 암태면 일원에서 건설 자재 및 중장비 보관, 부잔교 무단 설치 등 공유수면 불법 점용·사용(매립) 사례를 확인하여, 현재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다.

자료제공: 해양수산과 해양관리팀 (240-8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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