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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 | 2024-06-11 14:15:00 | ||
신안군의회,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 | |||
농산물가격안정제는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에 대해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 일부를 보전하여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농가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안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최근 농산물가격의 불안정으로 농가가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해있다며,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농민 소득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는 불필요한 정책을 멈추고 농산물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최춘옥 의원은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 및 고질적인 노동력 부족, 외국 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가격 하락으로 이중피해를 보고 있는 농민 모두를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의회사무과 정책지원팀(241-5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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