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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지원과 | 2024-08-26 13:12:00 | ||
신안군, 염전근로자 인권 문제 제로화를 위한 행정지도 시행..'매월 찾아가는 1:1 전담공무원제로 인권침해 예방에 총력' | |||
대상은 관내 749개소의 염전 중 근로자를 고용중인 사업장 70개소이다. 전담공무원은 해당 염전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언·폭행·감금 등의 인권침해 사항 여부, 장애여부, 근로계약서 작성·구비 및 임금지급 사항 등 「소금산업 진흥법」 및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있다. 특히, 7월~8월 여름철 불볕더위 등에 따른 근로자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기온상승 시간대에 근로를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며 얼음물 비치하는 등 편의도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신안군은 매월 행정지도를 통해 염전사업장 내에서 고용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범죄 의심 등이 발견되면 관련 기관에 수사 의뢰, 고발 조치 계획이며, 그 결과에 따라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허가취소 및 보조금 지원배제와 환수 등 강력한 행정적 제재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염전근로자 1대1 전담공무원제가 염전종사자들의 인권 의식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매월 수시로 이뤄지는 현장 위주 점검을 통해 단 1건의 근로자 인권침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안군은 경찰, 고용노동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과 합동으로 사회적약자 보호 협의체를 구성하여 분기별로 회의개최,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염전근로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안정적인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자료제공: 천일염지원과 천일염지원팀 (240-8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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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신안군 염전근로자 인권문제 제로화를 위한 행정지도 시행).hwp (Down : 13, Size : 511.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