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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 2024-12-24 16:15:00 | ||
신안군, 임산부 공무원 주 4일 출근제 시행.."임산부 공무원 육아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 | |||
이번 개정된 조례를 통해 기존 임신검진휴가(10일)와 모성보호휴가(30일)를 연계하여 임신기간(40주) 동안 매주 1일의 특별휴가로 주 4일 근무가 가능해져, 임신기간 동안 출산을 위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게 된다. 또한,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만 지원했던 장기재직휴가를 3년이상 10년 미만 직원에게도 5일을 부여하여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을 막고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결혼·출산·육아까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육아 친화적인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안군은 올해 초등학교 6학년까지 육아시간 확대 조례 개정, 임산부 전용 휴게실·주차장 설치, 유연근무 및 육아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출산과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료제공: 행정지원과 고향사랑팀 (240-8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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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임산부 공무원 주 4일 출근제 시행).hwp (Down : 10, Size : 691.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