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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봉사과 | 2026-01-12 11:31:00 | ||
| 신안군,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억 200만 원 부과.."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납부, 기한 후 지연가산세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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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1~5종으로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다. 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우체국에서 고지서로 직접 납부하거나 ARS(142211),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등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납부된 세금은 지역 발전의 소중한 재원”이라며 “2월 2일 납기 내 납부해 기한 후 3%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제공: 민원봉사과 부과팀 (240-8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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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hwp (Down : 1, Size : 678.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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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청이 창작한 신안군,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억 200만 원 부과.."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납부, 기한 후 지연가산세 3%"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