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원산림총괄과 | 2026-04-28 16:52:00 | ||
| 신안군, 개인정원 200여 개소 등록...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큰 호응’..'주민 만족도 높은 실질적 지원으로 ‘1섬 1정원’ 정책 탄력' | |||
![]() 군은 ‘1섬 1정원’ 조성을 목표로 지난 2024년부터 주민 정원 가꾸기에 동기를 부여해 왔으며, 3년차에 접어드는 지금에 이르러서는 생활 속 정원문화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개인정원 등록제는 “정원을 가꾸는 보람에 실질적인 가계 도움까지 더해졌다”라는 주민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으며,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 이 제도로 현재까지 총 198건의 등록이 완료되었고, 등록한 정원주는 명패를 배부받아 자긍심이 고취되었다. 수도요금 감면은 정원 규모에 따라 ▲33제곱미터(㎡) 이상 66제곱미터(㎡) 미만은 20%, ▲66제곱미터(㎡) 이상은 30%를 차등 감경한다.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상시 가능하며, 현장 확인 후 등록이 완료되는 즉시 혜택이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 한 분 한 분의 정성이 모여 1004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정원으로 거듭나고 있다”라며, “상하수도 요금 감면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정원 가꾸는 즐거움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정원산림총괄과 정원정책팀(240-5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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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청이 창작한 신안군, 개인정원 200여 개소 등록...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큰 호응’..'주민 만족도 높은 실질적 지원으로 ‘1섬 1정원’ 정책 탄력'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