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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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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과 2026-04-30 09:34:00
2026년 신안군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전년 대비 0.94% 상승,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신안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5500호에 대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신안군의 개별주택 가격 평균 변동률은 전년 대비 0.94% 상승했다.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한 신안군 표준주택 1,054호를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주택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신안군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결정된 가격이다.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신안군 누리집(www.shinan.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특히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향후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니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서가 제출된 후에는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6월 26일에 조정 공시를 함과 함께 개별로도 통지한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등) 가격도 동일한 방법으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개별주택 가격 담당자(☏ 061-240-8308)에게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민원봉사과 부과팀 (240-8308)
사용자등록파일보도자료(2026년 1.1기준 개별주택가격).hwp (Down : 17, Size : 503.0 KB)
"출처표시"신안군청이 창작한 2026년 신안군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전년 대비 0.94% 상승,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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