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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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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 2026-05-14 11:08:00
신안군, 농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지침 준수.."신규 전입 주민 유예기간 ‘3개월’로 통일, 1월분 소급 지급 완료"
신안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농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하‘기본소득 사업’)’ 지침에 따라 신안군 자체 지침도 변경한다고 밝혔다.

먼저, 신규 거주 주민(2025년 10월 20일 이후 전입)은 연령에 따라 지급 유예기간을 각각 3·6·12개월로 차등 적용하던 자체 지침을 변경하여 지급 유예기간은 일괄 3개월로 단축하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유예기간 동안 받지 못한 기본소득을 소급 지급한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기본소득을 신청한 신규 거주 주민에게는 5월 6일 기본소득 2개월분을 소급 지급했다.

또한 농식품부에서 애초 방침을 변경해 올해 1월분 기본소득도 지급하도록 결정한 만큼, 신안군은 5월 11일에 1월분 기본소득을 소급 지급했다.
※1월분 기본소득은 1월 신청했던 주민에게만 한정하여 지급됨

반면, 관외 요양시설 입소자의 지급 한도는 최대 2개월로 제한했다. 또한 지자체 추가 부담분(5만 원)의 유효기간은 읍 지역 3개월, 면 지역 6개월로 정하고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신안군 관계자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 변수를 제도에 반영하고 신안형 기본소득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거나 군청 기본소득팀(240-6720~4, 8955)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기획예산과 기본사회팀 (240-6721)
사용자등록파일보도자료(기본소득 시행지침 준수).hwp (Down : 54, Size : 510.0 KB)
"출처표시"신안군청이 창작한 신안군, 농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지침 준수.."신규 전입 주민 유예기간 ‘3개월’로 통일, 1월분 소급 지급 완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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