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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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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과 2026-06-10 08:46:00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납부 기한 7월 3일까지 연장'
신안군은 2026년도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 31,629건, 23억 770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026년 상반기 자동차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와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미리 납부한 납세의무자는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면 6월에 자동차세 전액이 한 번에 부과된다.

애초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였으나,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 출범에 따라 행정 구역의 개편이 이루어졌고, 이에 지방세 시스템 데이터 변환 작업을 하게 되어 한시적으로 납부 기한이 7월 3일까지로 연장되었다.

납부는 고지서를 이용해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를 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 현금 자동 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가능하고 위택스, 스마트폰, 간편 결제 앱, 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전액이 신안군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 재원이다”라고 말하며, “납부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민원봉사과 부과팀(240-8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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