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예산과 | 2026-08-06 16:12:00 | ||
| 신안군-울릉군, 국토외곽 섬 발전 위한 공동 대응 강화..'「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 및 섬 특별자치군 설치 공동 대응 논의' | |||
![]() 이번 간담회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현금성 지원, 세제지원 등 주민 체감형 지원이 부족한 현실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국토외곽 먼섬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정주생활지원금 신설 ▲세제 특례 도입 ▲생활·의료·물류 지원 확대 ▲국가보조항로 확대 등 주민 체감형 지원이 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행정체계 마련을 위해 ‘섬지역 특별자치군 설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특별자치군이 설치될 경우 자치권이 확대되고, 재정 특례가 가능해지기에 육지와는 다른 도서지역 특성에 적합한 자치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섬지역은 대한민국의 해양영토를 지키는 중요한 공간이다”라며 “섬 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울릉군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울릉군과 함께 국토외곽 섬들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해양영토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에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제공: 기획예산과 기획의회팀 (240-8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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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청이 창작한 신안군-울릉군, 국토외곽 섬 발전 위한 공동 대응 강화..'「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 및 섬 특별자치군 설치 공동 대응 논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