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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2 14:57:00 | |||
2016년도 신안군 지방보조금 사업 지원계획 공고 실시... 지방보조사업 주민 참여 확대 | |||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내용을 살펴보면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원 과정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야 하는 기준 절차를 마련하였고, 보조사업자를 포함한 보조금 지원 내역을 공시하도록 개정되어 주민의 알권리 및 자율통제기능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신안군 (군수 고길호)은 2016년도에 수행할 지방보조금 사업의 신청을 받기 위해 12일 군 홈페이지 공고하고, 8월까지 약 4개월간 신청 접수를 받아 다양한 단체 및 개인이 신청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모대상 사업은 군 소관에 속하는 사무 중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국고 보조재원에 의한 경우,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도에서 정책상 필요에 따라 군에 지원하는 경우 등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다만 동일단체의 유사 중복사업 및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의 단체에는 보조 사업 지원이 제외된다. 관련 서류를 갖춰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소관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안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되어 2016년도 예산에 반영될 계획이다. 신안군은 앞으로도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 기획홍보실 예산담당 240-8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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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6년도 지방보조금 공고).hwp (Down : 449, Size : 1.62 MB) |